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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 관련문의 나이스디앤비 | 2011-11-0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인정이자대상이 아닌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만 맺으면 되는지요?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해당되며,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후 법인이 변제하는 형식 등은 주식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취득자금의 대여시 별도의 세법상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자금사용이 우리사주취득에 소요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내역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