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제163조, 제6165 등) 또는 상법(제64조, 제662조) 및 그 외 관련 법률(수료법, 어음법 등)상 일반 채권은 10년, 금융기간 등의 채권 5년, 어음ㆍ급여 등 3년으로 그 채무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다릅니다. 물론 소멸시효 완성전에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