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채무에 대한 체무면제이익처리 이감사 | 2011-11-01

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시 장기 채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A거래처에 확정된 채무도 있고
B거래처의 가수금도 있을 수 있을 때
가수금은 다른 채권과 합의하여 최종 채무를 확정시키게 됩니다
과세할 수 있는 채무의 종류나 소명시효는 얼마가 됩니까?
아울러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된 채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인세법의 해당조항은 어디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제163조, 제6165 등) 또는 상법(제64조, 제662조) 및 그 외 관련 법률(수료법, 어음법 등)상 일반 채권은 10년, 금융기간 등의 채권 5년, 어음ㆍ급여 등 3년으로 그 채무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다릅니다. 물론 소멸시효 완성전에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