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의 전대차계약관련.. 장은주 | 2011-11-01

안녕하세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일대표가 또 다른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때 사업장 주소를 원래 존재하고 있는 법인 임대주소지에 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전대차계약서 상에 건물주의 동의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두 법인이 동일대표 일 때 전대차계약시 무상임대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1. 동일사업장에서 2개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은 안되는 것이 원칙인데, 동일사업장이라해도 물리적으로 분할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다시 임대를 하려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동의서는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사실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2. 두 법인이 동일대표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