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력파견업체의 파견인에 대한 수당지급 대원제약 | 2011-10-31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파견받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처리)

해당직원에게 점심식대와 야근수당을 당사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할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업체의 직원에게 식대 등 지급하는 경우 계약에 의한 조건부 지출이라면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용역업체의 대금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받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