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원가 안분 (주)우양냉동식품 | 2011-10-31

쌀쌀한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십시요
다음과 같이 상담을 드립니다.
당사는 2010년2월 경매로 공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취득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당사로 따라와서 전세권에 대한 재판을 하여
재판과 관련된 비용 25,000,000원을 지급하여 진행애 오다가2011년 10월15일 전세금에
대해 합의를 하여 45,000,000원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합의를하였습니다.
이경우 재판과 관련된 비용 및 전세금에 대한 비용을 토지 와 건물 로 안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권은 건물분이므로 상기비용을 건물에만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득후에 발생한비용으로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세권이라함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리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전세금을 건물에 대한 전세금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비용처리가 아닌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