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대상여부 (주)디티씨 | 2011-10-31

중국내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입니다.
중국내 해외법인이 부실화 됨에 따라서 해외법인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외법인이 부실화가 심해서, 해외법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일종의 부실기업 인수댓가로 주려고 합니다..이때.. 지급하는 현금은 원천징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몇%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법인을 인수하는 현지 해외법인에 인수대가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 계약내용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통상 매각대금을 감액하는 거래로 보이며 매각대금의 감액이 아닌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국내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