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용역비 티유브이슈드 | 2011-10-29

안녕하세요

외부용역비를 지급하기로 a개인과 계약서는 작성되었고
지급하는 기준은 2011년 특정부서의 매출액 금액에 일정%를 곱하여
2012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2012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달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2011년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2011년 비용으로 accrual 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급하는 시점에서 비용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주용역비는 회계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의 다음달에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