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문의 씨아이에스(주) | 2011-10-29

제3자배정(대상-우리사주조합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취득한 우리사주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할 경우(스톡옵션 아님),

1)주식보상비용의 인식기준일(회계처리일자)은 어떤걸 기준으로 잡나요?
2)또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대계정과목은?
3)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했는데, 부여일의 기준점은
이사회결의일을 의미하나요? 아님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나요?
4)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준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부여일 기준 시장가격이 10,000원이고, 우리사주 취득단가는 500원 이라면
시가 와 취득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이 보상원가라는 의미인가요?
빠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여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에 대해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한 용역제공의무가 없고 이미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며,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를 지분상품의 부여일에 보상원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는
차) 주식보상비용 ××× 대) 주식선택권(자본유지조정)×××

3. 부여일은 실제 종업원에게 부여할 날을 의미합니다.

4. 귀사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종업원 등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종업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5. 귀사가 상장기업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비상장기업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