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여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에 대해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한 용역제공의무가 없고 이미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며,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를 지분상품의 부여일에 보상원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는
차) 주식보상비용 ××× 대) 주식선택권(자본유지조정)×××
3. 부여일은 실제 종업원에게 부여할 날을 의미합니다.
4. 귀사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종업원 등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종업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5. 귀사가 상장기업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비상장기업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