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음의 사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부지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체험장(기둥과 비닐 형태의 지붕이 있음)과 토담집을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원시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노동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의 순수 노동력만으로 지었고 따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장부상에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여정도의 기간 동안(건축 기간 동안) 토요일에 나와준 직원들을 위하여 식사비가 들었고, 교통비등을 청구하는 직원들에게 비용처리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추후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제3자에게 지급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는데, 외주사업자로부터 용역공급을 받은 경우의 인건비 등은 포함시키지만 내부 회사직원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적극적으로 반영하여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