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체이자 성격의 원천징수 여부 확인 니베아서울 | 2011-10-28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처에 지급해야하는 기일을 넘겨서 연체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원천징수로써 의무를 이행해야하는지요?
해외 거래처 지역은 프랑스입니다.

참고로 국내 거래처에서 발생될 경우 연체이자는 공급대가의 단순지급지연이 이자소득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경부예규 재소득 46073-71, 99.5.3)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단, 소비대차관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천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프랑스 소재 해외법인과 거래로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지급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한ㆍ불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조항을 적용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