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드립니다. 대원제약 | 2011-10-28

세액환급에 문제없이 면세인 계산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답변
면세분인 계산서도 수정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정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유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증빙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