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9억 이하인 1세대1주택의 경우는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데, 1세대2주택인 경우 먼저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남편명의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