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에대하여 아진크린 | 2011-10-28


본인소유: 2008년 7월 아파트 전용면적 25평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주소: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321 오산자이아파트 107동 501호
분양가 210,000,000 원
2011년 8월 아파트 전용면적 18평 입주하여 5개월거주 현재소유
분양가: 310,000,000 원
배우자소유: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임광그대가프리미어 110 동 101호

본인소유를 먼저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9억 이하인 1세대1주택의 경우는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데, 1세대2주택인 경우 먼저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남편명의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