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조항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부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어느 부분을 참조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을까해서요...
또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와 수입신고필증을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상기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법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며, 관련 예규 등을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품에 따른 증빙서류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