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취소시 환불및 계산서수취문제 대원제약 | 2011-10-28

2010년에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면세,병원)를 받고 13,000,000을 지불하였습니다.

2011년에 계약사항중 일부만 이행되고 나머지는 취소되어 9,000,000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거래처에서 -9,000,000원의 계산서(세액0)을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이 경우 당해 신고를 -9,000,000 신고 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2010년도 부가세중 계산서부분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2. 거래처에서 내부적문제로 -계산서를 못끊어주겠다고 합니다.(공문으로 대체)
이 경우 저희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요?
답변
1. 계약에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2. 거래 상대방의 내부적 문제와 상관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받아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면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