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된 물품에 대한 하자로 인한 반품시 엔파코 | 2011-10-28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조건 : A(외국업체), B, C(협력업체)
A업체의 요청에 의해 B업체는 제품을 수주하였고 수주한 제품은 C라는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하자가 생겨 반품을 하게 되었으며 A업체는 다른 물건과의 교환이 아닌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B업체는 A업체에 제품을 선적할 시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다른 물건과의 교환이 아닌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A-B업체 양자 간의
서류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님 다른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반품된 물건에 대해 어떤 서류를 근거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세관장이 발행해 주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신고해야 하는건지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해야하는건지...또한 어떤 내용을 부가세 신고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을 찾아 보았으나 원하는 명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수출한 재화가 반품된 것이라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반품분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며, 영세율첨부서류로 반품사실을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품 반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반품사실확인과 관련된 구체적 서류는 명시히고 있지 않는데, 반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품 반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판단되며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