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종결일을 2002년 11월 30일 또는 양도 양수인이 서로 합의 하여 정한날"이라 기명을 하였고, 법인 장부에 2003년 1월 1일 토지 (용지) 등재 되었지만, 현재
등기가 되지않아 현시점(2011.10.30) 등기를 하고자 할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 취득세는 부과 제척기간이란것이 있던데 위 내용과 별개적용되는 내용인지요?
답변
지방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계약종결일을 2002년 11월 30일로 잔금지급 완료하거나 사실상 해당 토지를 사용한 날 등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2002년에 취득한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고자 한것이 아니라면 부과제척기간 5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포탈 등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의 현황을 알수 없다면 공부상 등재한 2011년 10월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