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진료비영수증 보관기한 문의 | 2011-10-27

병원 환자가 오래전의 진료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보관기한이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바, 장부 및 영수증 등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