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매매시취득가액 풍인건설 | 2011-10-27

[41820]에관련하여추가자료에의해다시한번질문올립니다.
당초상가를소유하고있었는데 아파트재건축이되면서 그대로 상가(건물33㎡,토지25.6㎡)를 분양받았읍니다. 이때 별도의 금액(청산금)을 받거나 부담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신고도 하지 않았읍니다. 이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여야 합리적으로 할수있을까요?
1.보유기간 < 당초취득일 -- 분양받은날(소유권보존등기일) -- 매매일 > 은 어느때부터 잡아야할까요?
2. 취득가액은 당초취득시금액(모름-기준시가로신고), 상가분양금액, 취득환산가액 중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상가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세부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산-2692, 2008.09.05
【질의】
(사실관계)
- 1채의 상가를 소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상가 3채(A, B, C)를 분양받음.
※ 분양받은 3채 중 1채(A)는 추가로 납부할 분담금이 없으며, 2채(B, C)는 기존상가의 청산금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함.

(질의내용)
- 분양받은 3채 중 1채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舊)「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