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의 취소로 인한 환급시 세무처리 엔파코 | 2011-10-27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용역을 제공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 교육인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50%의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계약의 해제로 보아 최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100%)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2. 공급가액 변동으로 보아 변동사유가 발생된 일자로 보아
추가적인 부(-)의 세금계산서(50%에 대한)만 발급받으면 되는지?

외화금액으로 납부와 환급이 되어 작성일자에 따라 환율을 달리해야 하는데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의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취소수수료는 재화 및 용역의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수수료는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잡손실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외화금액의 납부 및 환급에 따른 환율차익는 지급일과 환급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손익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