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입니다. 나이스디앤비 | 2011-10-27

이전 질문을 길게 작성하여 뒷부분이 삭제 된것 같습니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예를 들어 당사의 자기자본은 100억(세무상100억)이나 당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자기자본은 재무제표상 2500억(세무상 1000억원)인 경우,
중소기업기준법상으로 계산하면 자기자본을 1,100억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자기자본금액을 100억,500억(세무상 비율),1100억(재무제표상)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세무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상의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할때만 사용되며, 세무상으로는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