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준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1항 [중소기업의 범위] 중에서 자기자본이 1천억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라는 규정에 해당 되는지요?
2. 1번 질문에서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2호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자기자본 등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답변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조건에 우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