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5-4)을 참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즉,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 방법, 공법 등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