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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 | 2011-10-27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및운영.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식경제부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37조 1호의 2를 보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각부처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연구용역은 다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고 이 일반용역 안에 "학술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정부부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받아서 수행할 때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경우도 있는지요?
답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5-4)을 참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즉,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 방법, 공법 등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