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수익기부자산 (주)케이씨엔에이 | 2011-10-26

당사토지에 임차인 자본으로 건물을 신축함.
건축비를 임차기간 동일금액으로 안분하여 선급임대료로 인식하려함.
이때, 건물완공후 등록명의를 당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건물로 등기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당사로 명의이전하는지요?
만약, 건물완공후 당사로 등기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하는지여부와 공급가액은 무엇인지?
또, 완공후 임차인명의 등기하고 임차계약종료후 건물을 넘긴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매입부가세 공제는 누가 어떻게 공제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자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세무상 일반적인지요?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 자세한 실무적 고려사항과 세무상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 소유의 토지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반영하는 경우 건축비관련 세금계산서는 아예 처음부터 임대인(귀사) 명의로 받고 귀사는 임차인에게 선급인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건물완공 후 귀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소유권 등기시 관련 세금 및 추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절차상 그리고 비용상 더 복잡하므로 애초부터 임대인(귀사)의 명의로 비용반영하고 소유권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