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법인의 주주로 A법인(48%), 을(20%), 갑(12%) 기타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법인과 A법인이 같은날 증자를 하였습니다.
B법인에 갑의 모친이 증자에 참여하여 1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A법인에는 갑이 증자를 참여하여 40%소유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때 갑의 모친과 A법인은 특수관계 성립되어
증자참여시점부터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식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증자일 이후 거래시부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것인지요?
답변
증자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증자의 결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면 증자거래 자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며, 증자일 이후부터 특수관계자가 거래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