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시취득가액 풍인건설 | 2011-10-26

건물없는토지(25.6㎡)를소유하고있었는데 아파트재건축이되면서 상가(건물33㎡)를 분양받았읍니다. 이를 매매할려고하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리적으로 할수있을까요? (상가현시세는1억4천만원정도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보유한 토지가 아파트재건축되면서 상가로 분양을 받은 경우 수용시점에 청산금 등 별도의 금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가의 분양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금액을 부담 혹은 수령하였다면 당초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며, 이후 취득한 상가는 부담금과 분양가 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