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4팀-710, 2004.05.20.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