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10-26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자체공사를 하며 자체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자 A업체가 중도금 연체로 인하여 분양권을 B업체로 전매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분양자 A: 당초 계약금 납입->세금계산서 발행완료
중도금 미납 -> 중도금 납입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납입일:10/10)
분양자 B: 분양자 A와 분양권 양수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계약금은 분양자 A에게 지급하며,
미납된 중도금은 시공사인 당사에 납부예정.

이럴 경우 당사는 중도금 납입일 예정인 10/10일자로 분양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매를 통하여 분양자 B가 분양권을 인수하였을 경우 다시 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분양자 B에게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분양자 A가 중도금 미납상태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전매가 이루어진 후 분양자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대금수수와는 무관하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가 중도금 납입일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타당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A가 B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시점에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A는 귀사에게 중도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