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판매시점(재화 인도시점)을 재화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신고하면 되며, 원재료 반출시는 영세율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3팀-629, 2006.03.3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