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씨아이에스(주) | 2011-10-26

다른의견으로는, 시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에 대해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1)시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이 큰경우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나요?
2)또하나, 조합원들은 이 차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언제 과세되나요?
즉, 취득시점에 과세되나요? 아니면 인출시점에 과세되나요?
*이건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임.
답변
1.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로부터 시가의 70% 해당액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시가의 70%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우선배정 시에는 취득가액이 시가의 70%와 액면가 중 저가보다 낮을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상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는 시점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