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로부터 시가의 70% 해당액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시가의 70%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우선배정 시에는 취득가액이 시가의 70%와 액면가 중 저가보다 낮을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상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는 시점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