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주식 매수수수료 문의 | 2011-10-2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법인회사로서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매수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 다음의 처리중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요?
1. 당기 비용으로 인식
2. 주식취득가액에 포함
자료를 검색해보면 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의견도 보이고 해서 명확히 구분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