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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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위약금에 대한 회계처리여부 질의 | 2011-10-25
당사는 정수기 분납 및 렌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매월 일정금액인 분납(렌탈)액 청구 및 입금
나. 계약해지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위약금 징수
1. 정수기 설치후 고객불만(또는 품질결함 -피부트러블,소음,불량,냄새등-)의 사유로
회사가 2~3차례 A/S실시하고도 고객의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회사는 분납계약해지를 해주고 있으며 계약해지시 회사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불만(품질결함등)에 의해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전 발생한 분납(렌탈)청구 미회수금액 과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질의) 계약해지시 발생한 ① 분납청구 미수금과 ② 위약금에 면제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입니다.
가. 위 ①,② 발생시에는 (차)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나. 계약해지사유발생할 경우 해지싯점에 미수금을 면제해주고 있음.
☞ 현재 회계처리는 : 대손충당금 *** / 미수금 ***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A/S 또는 불량 보상차원에서 감면해주는 것으로 하여
잡손실 또는 수선비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계약해지 사유가 귀사의 A/S 또는 불량 보상차원에서 분납미수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잡손실 등으로 반영해도 무방하며, 불량보상차원의 위약금면제분은 당초 면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미수금으로 반영하는 절차없이 애초에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