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랑스 배당및 기술료 원천징수 크레이밸리코리아 | 2011-10-25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배당 및 기술료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드립니다.
1. 아래 맞게 계산 한게 있는지요?
2. 계산 방법이 배당과 기술료가 같은가요?
(기술료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당사에서 하기로 하고 총액 인보이스를 받습니다)
1)배당(기술료) 5,000 현금 4,500
소득세 454
지방세 46
2)배당(기술료) 5,000 현금 4,545
소득세 413
지방세 42

수고하세요!
답변
1. 프랑스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프랑스법인이 귀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 10% 이상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1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기술료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데,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기술료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3. 또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세액도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세액도 지급대가에 포함시켜 총액화로 계산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총액화=순지급액÷(1-세율)].
 
사용료 소득 5,000원에 세액도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차) 사용료 5,555 대) 현금 5,000
소득세 505
지방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