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과 상관없는 인보이스 부가세신고시 미제출해도 되나요? 아이엠비씨 | 2011-10-25

해외 업체와 계약시 물료 배송건에 대해서는 50% 공동 분담하기로 하고 계약체결 후
당사가 먼저 전액 비용 처리후 해외 업체에게 인보이스를 청구하여 50% 돌려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배송비 마이너스로 처리하면서 인보이스건은 별도로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건은 매출과 관계가 없으니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
물류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추후 대신 부담한 부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