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임원도 적용되는것인지요? 세이디에 | 2011-10-25

증자일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등기임원이었을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나요?
즉 B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라 B회사의 대주주로 적용되어 특수관계자가 성립되었다면 이경우도 맞는것인지요?
같은날에 증자하여 무관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도 주식 취득과 상관없이 이미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가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주주가 되므로 취득 이후에는 B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되지만, 주식취득거래는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의 거래이므로 세무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