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 조합과의 거래 | 2011-10-25

수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주업무로하는 용역회사입니다.
금번 저희 회사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재개발조합은 공동주택(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상가를 제외한 전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승인기관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설계용역을 수행한 저희사가 설계용역대금을 청구시 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