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성립여부 세이디에 | 2011-10-25

B회사는 A회사의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같은일자에 A회사와 B회사 모두 증자를 하였습니다.
A회사의 경우 모친이 B회사의 경우 아들(A회사의 대표이사)이 증자주식에 대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전일까지는 모친과 아들(대표이사) 모두 각 회사의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같은날에 취득한 주식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요?
모친의 경우 A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 하였으나 주식평가시 액면가 이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에따라 동일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아들(A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B회사가 증여대상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1. 법인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A회사와 A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들 및 어머니는 주식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시가로 거래하지 않아 법인의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만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A법인의 대표이사와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들이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