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문의외 | 2011-10-2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화학회사입니다
증류타워 : 원료를 증류(온도를 높여원료를분리)하여 제품을 추출하는 증류타워의 경우
회계상 구축물인지 기계장치인지와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대상인지여부?
취득금액 : 5억
열매보일러 : 원재료및제품승온(온도를 높임) 용도의 열매보일러의 경우 회계상 구축물인지
기계장치인지와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대상(취득세법에 규정된 난방용,욕탕용
보일러아님) 인지여부? 취득금액 : 7억
관련규정도 같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통상 구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 이외의 구조물,토목설비나 공작물을 의미하며,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 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및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속설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증류타워 및 열매보일러는 구축물보다는 기계장치에 가깝다고 판단되나, 해당 시설이 건물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이 아닌 건축물로 반영시킬수도 있는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를 위한 시설물인지 기계장치인지의 여부도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