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통상 구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 이외의 구조물,토목설비나 공작물을 의미하며,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 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및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속설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증류타워 및 열매보일러는 구축물보다는 기계장치에 가깝다고 판단되나, 해당 시설이 건물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이 아닌 건축물로 반영시킬수도 있는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를 위한 시설물인지 기계장치인지의 여부도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