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여부 티유브이슈드 | 2011-10-25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술시험검사인증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고
국내 a업체와 계약 후 용역의 수행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이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외로 해외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제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우의 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2항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상대방이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인지에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라면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귀사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