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 나이스디앤비 | 2011-10-24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2011년 3월 중도퇴사자에 대해 중퇴자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4월 11일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게 3월분 급여가 2011년 4월 8일에 추가로 지급되었고, 그 금액은 중퇴자 연말정산세액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4월 8일 추가급여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하면 종전 신고금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아집니다.

수정하여 이번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할 예정인데, 가산세액은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지요?

그리고 제출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1년 3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후 추가지급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지급에 따른 재정산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