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접대비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케이엠헬스케어 | 2011-10-24

<해외접대비에 대한 문의>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적 증빙자료를 갖추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1. 접대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2. 개인카드는 접대비 처리가 안되는지?
3.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서 현금지출시 간이영수증도 인정되는지?
4. 접대비 한도계산시 해외접대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일부 인터넷 조회시 해외접대비는 전액 손비 처리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 법인세법 제25조 2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2항과 3항을 참고하였으나 정확한 해석을 하기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 이외 제가 문의 드린 사항외 회계사님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해외에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국외지역을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접대비를 사용한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에서도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접대비지출증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접대비 한도계산시 국내 및 국외사용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