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해외에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국외지역을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접대비를 사용한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에서도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접대비지출증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접대비 한도계산시 국내 및 국외사용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