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단법인의 주주총회 결의~~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1-10-24

재단법인의 경우, 구성주주등이 없는 관계로 당해재무제표등의 결의를 할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상당"하여 갈음할수 있는기관이란~~??
1)유지재단의 이사회결의만으로도 갈음할수있는지요~~??
2)다른 어떤 명칭의 기관결의가 필요한지요~~??
답변
재단법인(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결의는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면 되며, 세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재단법인인지 알 수가 없는바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운영 등을 규정한 관계법률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작성 등을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