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매월 공단 입주자들은
유지관리비용 부담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납부하고 있슴
=>유지관리비용 부담금 세부명세
== 입주기본비/부지면적비/오수.폐수 처리비
== 세금계산서 발행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
== 세금계산서 미발행
==> 당사는 위와 같이 산업관리공단에서 2가지 항목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용 부담금이 손금에 불산입되는 공과금중 폐수배출부담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매월 공단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부담금(입주기본비/부지면적비/오ㆍ폐수 처리비)이 단지입주기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부담금 형식의 비용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수배출에 따른 직접 부담금인 경우 손금불산입될 것입니다.
[관련 판례] ♠ 국심2001부 1604, 2001.12.12(일부내용 발췌)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건립비용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원인자별 부담규정에 의하여 동 공단입주업체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공과금으로 1993. 1. 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2-152, 1994. 3. 2)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동종사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염색조합이 폐기물처리시설 등 조합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비용에 소요된 차입금 및 이자 상당액을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조합비 또는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 공과금 등으로 보는 것(같은 뜻, 직세 1234-548, 1977. 3. 9외 다수)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