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의 세이디에 | 2011-10-21

1. 양도소득세부과기준?
현공시지가는 3억인 토지에 대해 양도,양수인이 6억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매매계약서는 2003년에 작성되었지만 취득/등기는 현시점2011.10월로 할경우 취득세, 등록세 발생여부는?
답변
1.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실제 양수도 거래가 2003년인데 그동안 미등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만 그때 작성하고 현시점에 거래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미등기상태로 있었다면 양도자와 양수자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취등록세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