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적용여부 국림엔지니어링 | 2011-10-21

당사는 일본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을)수출대행계약에의하여 일본소재t/t조건으로
“국내사업자”인 당사와 “을”간의 공급계약과 대금의 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당해 물품의 인도가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1. 을은 갑에게 invoice를 증빙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을은 수출면장있음.
1)수출대행자 "을"
2)수출화주,제조자 ("갑)"
3. 로칼(L/C),구매승인서 개설은 되지않은 상태임.
답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품생산업자(갑)가 수출업자(을)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