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업체에 지급하는 Supervisor Fee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유무 | 2011-10-21

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업체로 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설치 시 일본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체류기간은 73일)을 할경우 일본업체에 지급되는 supervisor Fee는 법인의 독립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독립적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역년 중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해당 업체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인적용역소득의 귀속이 국내사업장이 아니고 일본현지업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역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