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취득세 납부 경동도시가스 | 2011-10-21
Ⅰ.현황
A사는 B사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음
A,B사는 각 각 C사(2002년 7월 설립)의 지분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
2002년~2009년 2010년(유상증자) 증가지분율
A사 45.64 47.03 1.39%
B사 45.22 47.06 1.84%
Ⅱ.2010년 A,B사는 C사 유상증자 참여시 증가한 지분 비율(각 1.39%,1.84%)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음
(최초 설립시 지분율은 최소 설립 취득 지분이므로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
간주취득세 납부하지 아니하고 순수 지분 증가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납부함)
Ⅲ.2011년 B사는 A사가 보유한 C사의 지분을 전량 취득하고자 함.
(2011년 말 C사 관련 B사 지분율:94.09%, A사 지분율: 0%)
Ⅳ.질의 사항
1.2010년 유상증자시 당사는 A,B사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합산비율이
50%이상이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음.
ⓐ 당사의 판단처럼 A,B가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2010년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던것이 타당한지?
ⓑ 2010년 간주취득세 납부시 유상증자 관련 지분증가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한것이 타당한지?
2.2011년 A사가 보유한 C사 지분을 전량 B사가 취득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납부 금액의 산정시 적용하는 지분율은 몇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1. 2010년 유상증자시 당사는 A,B사는 특수관계(50% 이상출자관계 아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 납부대상 아닙니다.
2. 2011년 A사가 보유한 C사 지분을 전량 B사가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전체 지분비율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