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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상 공제후 오류분 수정신고 가능여부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1-10-20

2009년귀속결산 법인세신고시,채무면제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증가됨
세무조정상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바로 이월결손금공제 하였습니다.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는 당기공제액으로 공제하였습니다.
세무조정상에서 익금불산입하지않았고,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도 "보전"란에 기재하지않아서 수정신고하려합니다. 세무조정상의 기재오류로 보아 수정신고가능 한지요...
답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서면2팀-61, 2007.01.09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