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년간 발생한 AR의 불일치를 당기에 상각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올바른 처리에 관한 질문 바슈롬코리아 | 2011-10-20

담당자가 여러번 바뀌어 다년간 발생한 AR의 불일치를 발견하여 당기에 상각할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불일치 금액은 전체 회사 매출액의 0.05% 가량 됩니다.
불일치의 사유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다년간 매출과대계상 50%
2) 다년간 매출에누리 처리 오류 30%
3) 다년간 수금처리 오류 20%

이 경우 당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 매출과대 계상분: 매출액 차감하며 AR상각.
2) 매출에누리 처리 오류: 매출액 차감하며 AR상각.
3) 수금처리 오류: 대손비용처리하며 AR상각.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보면 전기오류를 당기에 처리할 경우, 영업외손익 항목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부서간 예산 문제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위와 같이 계획한 것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전기 혹은 전기이전 등에서 발견된 오류로 AR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나 통상적으로 계량적 판단금액이 매출액의 0.05%로 당기손익의 1% 미만에 해당한다면 재무제표의 외곡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나, 이를 각 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하거나 대손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직접적인 처리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정도 수정반영하며 재무제표도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