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제주은행 | 2011-10-20

안녕하세요~

저희가 2기예정기간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대요 그중 한건이 중복으로 발행되는 바람에 부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대 해당업체에서 아직 발급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쪽에서 다음주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대요.
이번 2기예정 신고기간에는 중복으로 발행된 2건을 모두 전자매입금액으로 신고한뒤에 차후 부의 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뒤 2기확정기간에 신고하면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발급가능한 것으로
중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면 한 건은 착오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