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발급가능한 것으로
중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면 한 건은 착오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