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온지구 | 2011-10-20
1.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하면, 회계상처리는 없이 세무상 해당 법인세 조정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2. 07년부터 09년까지는 지분투자한 특수관계자이었다가, 10년도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가 되었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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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07~10년동안 서주고, 이에대한 리보금리를 적용해서 미수이자를 잡아야 하는지요?
2. 만약 이를 하지 못했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리보금리가 리보+3.5%라는데, 리보금리가 뚜렷하게 국내금융기관에서도 잘모르는데 7.5%정도로 세무서에서 책정해서 공문보낼수 있는건가요?
( 2011년 10월 20일 16시 11분 57초 )
지급보증시 정상가격으로 지급보증료 받아야 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1년 10월 20일 16시 41분 16초
1.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즉, 리보금리가 정상가격은 아니므로 정상가격보다 적다면 정상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2. 정상가격으로 지급받지 않는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합니다.
3.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지급보증시 수수되는 지급보증료가 있으면 그 지급보증료가 정상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
1.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 등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2.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외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위한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지급보증 관련 비용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